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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격
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4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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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 시설입소 상담 및 결정
 시설 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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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
① 장기요양인정서
②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
③ 입소어르신 신분증
④ 발급대상자가 어르신인 가족관계증명서
⑤ 시설입소용 건강검진 결과
⑥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
⑦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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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비용 수가
일반요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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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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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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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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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4,5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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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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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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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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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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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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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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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(일반,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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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2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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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1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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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3,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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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7,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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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5,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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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4,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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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(경감,1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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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5,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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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4,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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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2,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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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1,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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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,260 |
534,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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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(경감,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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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7,080 |
466,080 |
201,380 |
450,390 |
190,510 |
439,170 |
비급여 : 식비 8,300원(1일 3식, 간식1회)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전액 무료입니다.
치매전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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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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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4,5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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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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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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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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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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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(일반,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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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5,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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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4,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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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1,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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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0,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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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(경감,1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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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9,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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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8,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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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2,760 |
561,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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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(경감,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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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6,120 |
475,120 |
208,510 |
457,510 |
비급여 : 식비8,300원(1일 3식, 간식1회)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전액 무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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